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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재공급 청약 자격과 분양가 정리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재공급 청약 자격과 분양가 정리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준공 아파트에서 단 한 세대가 다시 공급됩니다. 이번 물량은 일반적인 잔여세대나 선착순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급하는 불법행위재공급입니다. 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84.75㎡ A타입이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진행됩니다.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거주지, 세대주 지위, 무주택 여부, 직계존속 부양기간과 과거 당첨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청약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공급 세대가 1세대뿐이라는 사실보다 신청 자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수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며,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와 부양 사실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총 자금입니다. 공고된 아파트 공급금액은 13억4,190만원이지만 발코니 확장과 기존 유상 선택품목을 반드시 승계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기비용, 인지세도 별도로 발생하므로 단순히 분양가만 보고 청약 여부를 결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공급 개요와 이번 재공급의 성격

이번 모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진행되는 불법행위재공급입니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한 뒤 다시 공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반 신규분양과 달리 기존에 결정된 동호수와 마감, 발코니 확장, 유상 옵션 조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원하는 동이나 층을 선택할 수 없으며, 선택품목을 빼거나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단지명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공급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8길 37
공급 형태 불법행위재공급
주택 구분 민영주택
공급 세대 1세대
특별공급 유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시행사 천호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문의처 080-783-3000

해당 공동주택은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일반적인 분양 현장처럼 주택전시관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평면과 마감재만 확인하고 판단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동 위치와 차량 진입로, 단지 출입구, 주변 도로, 일조와 조망, 인접 건물과의 거리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특징
이번 공급은 새로 옵션을 선택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기존 계약자가 선택한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현관중문 등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아파트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78길 37

청약 일정과 접수 방법

모집공고일은 2026년 7월 22일입니다. 거주지역,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노부모 부양기간과 각종 청약 제한은 원칙적으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절차 일정 확인사항
모집공고일 2026년 7월 22일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
특별공급 접수 2026년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당첨자 발표 2026년 7월 31일 청약홈에서 확인
서류 제출 2026년 8월 4일 사업주체 사무실 제출
계약 체결 2026년 8월 7일 계약금 사전 입금 후 방문
입주 예정 2026년 8월 잔금과 옵션 대금 완납 후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진행됩니다. 현장 접수는 받지 않으며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홈 접수 페이지 바로가기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오후 5시 30분 전에 접속했더라도 최종 전자서명과 신청 완료 단계가 마감시간을 넘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감 직전에 접속하기보다 인증서와 신청 정보를 미리 확인한 뒤 여유 있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약홈 신청 경로

  1. 청약홈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청약신청 메뉴에서 APT를 선택합니다.
  4. 불법행위재공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5.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과 해당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6. 거주지와 세대주 여부, 특별공급 자격을 입력합니다.
  7. 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8. 청약신청 완료 화면과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번 접수에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집공고문상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토스 인증서 등의 간편인증 방식은 해당 청약 유형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돼 있으므로 사전에 사용 가능한 인증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을 잘못 입력했다면 접수 당일 오후 5시 30분 전에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마감 이후에는 취소와 수정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공급 동호수와 면적

공급되는 주택은 102동 503호 한 세대입니다. 주택형은 084.7500A이며 약식으로는 84A1 타입으로 표시됩니다.

항목 세부 내용
주택관리번호 2026930024
모델번호 01
주택형 084.7500A
약식 표기 84A1
공급 동호수 102동 503호
전용면적 84.7500㎡
주거공용면적 27.3500㎡
공급면적 112.1000㎡
기타 공용면적 75.1800㎡
계약면적 187.2800㎡
세대별 대지지분 45.1705㎡
특별공급 세대수 1세대
일반공급 세대수 0세대

공고 당시에는 일반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잔여세대가 일반공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환 여부는 청약홈의 경쟁률 및 접수 화면이나 사업주체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년 10월 13일이며 당시 주택관리번호는 이번 재공급 번호와 다릅니다. 단지 설계와 배치, 마감, 시설물 관련 사항은 이번 문서에 모두 반복돼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2023년 최초 공고문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편한세상 강동 분양 평면도
e편한세상 강동 분양 평면도

분양가와 실제 필요 자금

102동 503호의 아파트 공급금액은 13억4,19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지비와 건축비, 재분양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항목 금액
대지비 691,694,300원
건축비 646,205,700원
재분양비 4,000,000원
아파트 공급금액 1,341,900,000원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20퍼센트이고 잔금은 80퍼센트입니다.

납부 구분 금액 납부 시기
계약금 20퍼센트 268,380,000원 계약 체결 시
잔금 80퍼센트 1,073,520,000원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

반드시 승계해야 하는 발코니와 유상옵션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번 주택은 이미 시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품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품목 총금액 계약금 잔금
발코니 확장 18,200,000원 1,820,000원 16,380,000원
삼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4개소 6,550,000원 655,000원 5,895,000원
침실2 붙박이장 1,210,000원 121,000원 1,089,000원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브론즈 1,800,000원 180,000원 1,620,000원
합계 27,760,000원 2,776,000원 24,984,000원

무상 선택품목으로는 바닥 마감 노르딕애쉬와 주방 상판 및 벽체 실버쉐이드가 적용돼 있습니다.

아파트와 옵션을 더한 금액

아파트 공급금액 1,341,900,000원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27,760,000원
합계 1,369,660,000원

단순 합산 기준으로 13억6,966만원이며 취득세, 인지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법무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일 준비할 자금

계약 시에는 아파트 계약금 2억6,838만원에 옵션 계약금 277만6천원을 더한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합계는 2억7,115만6천원입니다.

잔금 단계에서는 아파트 잔금 10억7,352만원과 옵션 잔금 2,498만4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두 금액의 단순 합계는 10억9,850만4천원입니다.

사업주체는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 대출 가능액이 예상보다 줄거나 실행이 지연되더라도 계약자가 직접 납부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청약 전에 소득, 기존 부채,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잔금대출 실행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이번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요건
거주지역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
신청자 지위 무주택세대주
부양 대상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기간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요건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 등재
실제 거주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실제로 거주
피부양자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당첨자 선정 경쟁이 있으면 추첨

노부모 부양기간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을 합친 기간이 3년에 조금 못 미치거나 중간에 주소가 분리된 이력이 있다면 계속 부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배우자와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양기간과 가족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한 이유

일반적인 주택청약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부 상황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부양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유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보유 사실이 제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전체의 부동산 보유 이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한가

이번 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 예치금으로 순위를 정하지 않으며 경쟁자가 있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청약 제한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과거 당첨에 따른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신청 제한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판단 기준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본인만을 기준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법령에서 정한 세대원 전체를 살펴봅니다.

배우자가 직장이나 기타 사유로 주소를 분리해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는 확인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 중 법령상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택 보유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을 신규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을 주택 소유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했다면 실거래 신고서에 적힌 매매대금 완납일이 소유 판단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한 경우, 일정 지역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경우 등 여러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도 종류와 면적, 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일부 예외가 제한됩니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작은 주택이나 상속지분, 지방주택을 갖고 있다면 일반적인 온라인 설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고문과 사업주체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제한과 중복청약 주의사항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접수하는 다른 아파트뿐 아니라 LH청약플러스 등 다른 기관에서 접수하는 주택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동일한 발표일에 허용 범위를 넘어 두 건 이상 신청하면 신청 건 전체가 무효 또는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복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나

2024년 3월 25일 이후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발표일의 주택에 모두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신청이 유효하고 나중에 접수한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접수 시각이 분 단위까지 같다면 연령이 많은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서 각각 당첨됐다면 발표일이 빠른 당첨은 유효하고 늦은 당첨은 부적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아닌 세대원 두 명이 동일한 특별공급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신청 계획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이번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첨자 발표일인 2026년 7월 31일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존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는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은 청약시스템에 기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험 삼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과 거주의무

전매제한은 이번 재공급 당첨자 발표일부터 새로 3년을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고문에는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3년 11월 2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매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 가능일은 계약 전 사업주체와 관할기관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며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체류와 거주지역 판단

주민등록상 서울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계속된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다가 잠시 입국한 뒤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다시 출국한 경우에는 계속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더라도 계속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라면 국내 거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고일 현재 국외에 있고 계속된 해외체류가 90일을 넘었다면 신청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신부임 예외

세대원 중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단신부임 상황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 배우자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파견명령서, 근로계약서, 비자, 재직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학이나 연수, 관광, 단순 체류는 생업 목적의 국외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신청자뿐 아니라 피부양 직계존속의 실제 거주 사실도 중요합니다. 당첨자 서류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구하는 이유도 주민등록 이외의 생활 근거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첨자 발표와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일은 2026년 7월 31일입니다. 결과는 청약홈의 청약당첨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안내가 제공될 수 있지만 통신사나 시스템 상황에 따라 늦게 도착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홈에서 직접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당첨 안내 문자에는 별도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고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규모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공급세대수의 900퍼센트까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이 한 세대이므로 공고 기준으로 최대 9명 수준의 예비순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 공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 동호수를 배정받으면 최종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 능력과 계약 의사를 확인한 뒤 동호수 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첨 후 제출서류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2026년 8월 4일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88, 3층 천호동입니다. 일정과 제출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첨 이후 사업주체의 개별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각종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모집공고일인 2026년 7월 22일 이후 발급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자뿐 아니라 세대원도 전체가 표시되도록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 발급 및 확인 내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전체,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관계, 주소변동 등을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과 변동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 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 및 배우자 관계 확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택공급 신청 및 계약 용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지참
출입국사실증명서 생년월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 확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관련 서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3년 이상 계속 부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이 필요합니다. 초본에는 신청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변동 이력이 모두 표시돼야 합니다.

피부양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신청자 세대에 등재돼 있더라도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한 경우 신청자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이유

노부모 부양 요건은 단순한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는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소만 형식적으로 합친 상태라면 부적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제출할 때

신청자 본인이 아닌 사람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도 대리인으로 처리됩니다. 대리 제출 시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인 실물 신분증과 인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자 대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리 제출을 계획한다면 서류 종류를 사업주체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과 잔금 납부 조건

정당 당첨자의 계약일은 2026년 8월 7일입니다. 계약 장소는 서류 제출 장소와 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88, 3층 사업주체 사무실입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에 미리 입금한 뒤 입금확인증이나 무통장입금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받지 않습니다.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옵션대금 계좌는 계약 단계에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 계좌로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입금자 표시에는 동호수와 계약자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고문 예시처럼 102503홍길동 형태로 입력하면 입금 확인이 쉬워집니다.

계약 시 준비서류

항목 확인사항
계약금 입금증빙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
실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 아파트 계약 용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구매 후 출력
자금조달계획서 아파트와 옵션을 합친 총금액 기준
입주계획서 본인 입주 여부와 예정시기 등 작성
추가 소명자료 자격 확인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자금조달계획서 금액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아파트 공급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까지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계약의 단순 합산 금액은 13억6,966만원입니다. 자기자금과 대출, 증여, 부동산 처분대금 등 자금 출처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법정기한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문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매수자 본인의 입주 여부와 예정시기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필요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누락해 과태료가 발생하면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과세 구간을 확인하고 계약 시 안내되는 부담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해 출력하며 한 번만 출력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프린터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격 및 계약취소 사유

청약홈에서 접수가 완료되고 당첨자로 표시됐더라도 신청자격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체는 제출서류와 관계기관 전산자료를 통해 주택 소유, 세대주 지위, 거주지, 과거 당첨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신청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사람은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적격임을 입증해야 하며, 공고문상 7일 이상의 소명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부적격 가능 사유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 신청자가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지 않은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재당첨 제한기간 중인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접수한 경우
  • 같은 당첨자 발표일의 다른 주택에 허용 범위를 넘어 중복 신청한 경우
  • 장기 해외체류로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으면서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신청 화면에 거주지나 세대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적격과 위장전입, 허위서류 제출,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은 제재 수준이 다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해지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장기간 청약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포기로 처리될 수 있지만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서울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이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 2. 경기도나 인천 거주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모집공고일인 2026년 7월 22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하므로 다른 지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3.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합친 지 2년 10개월 됐습니다

3년 이상 계속 부양 요건에 미달하므로 신청자격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부양기간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 4. 부모님이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고령이면 괜찮나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보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일반적인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와 그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5. 청약통장이 없는데 접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번 불법행위재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청약가점이 높으면 유리한가요

가점순 선정이 아니라 신청자격을 충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질문 7. 현장에 방문해서 청약할 수 있나요

현장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청약홈 PC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8. 일반공급 일정은 왜 없는 건가요

공고상 공급물량 한 세대 전체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미달 시 일반공급 전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9. 공급가격만 준비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 2,776만원을 의무 승계해야 하며 취득세와 등기비용, 인지세 등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질문 10. 시스템에어컨을 제외하고 계약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의 발코니 확장과 선택품목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일부 품목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 11. 계약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아파트 계약금은 2억6,838만원이고 옵션 계약금은 277만6천원입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2억7,115만6천원입니다.

질문 12. 잔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공고문상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입니다. 입주를 위해서는 아파트 잔금과 옵션 잔액을 모두 완납해야 합니다.

질문 13. 사업주체가 잔금대출을 연결해 주나요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도와 실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14.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나요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15. 예비입주자는 몇 명까지 선정하나요

특별공급 세대수의 900퍼센트까지 선정할 수 있어 한 세대 공급 기준 최대 9명 수준의 예비순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 16. 모바일 신분증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공고문에서는 실물 신분증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17. 계약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준공 완료 주택이지만 계약만으로 즉시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과 옵션 잔액을 완납하고 사업주체의 입주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질문 18. 전매제한은 언제 끝나나요

공고문에는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3년 11월 2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전매 가능일은 관계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19.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계속된 국외 체류가 90일을 초과하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업 목적 단신부임은 증빙에 따라 예외가 가능하므로 출입국 기록과 근무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20. 정확한 신청자격은 어디에 확인하나요

사업주체 또는 분양 관련 문의처인 080-783-3000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 상담내용은 기본적인 안내일 뿐 개인별 자격에 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청약 전 최종 확인사항

확인 항목 점검 내용
거주지역 2026년 7월 22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 여부
세대주 신청자가 무주택세대주인지 확인
노부모 연령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부양기간 동일 주민등록표에서 3년 이상 계속 등재됐는지 확인
실제 거주 주소뿐 아니라 실제 동일 거주지에서 생활했는지 확인
주택 보유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피부양자와 배우자의 주택 및 분양권 확인
재당첨 제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 제한내역 확인
특별공급 이력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와 특례 적용 가능성 확인
해외체류 계속 90일 초과 국외 체류 여부 확인
중복신청 같은 발표일 주택 접수 여부 확인
인증수단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준비
계약자금 계약 시 약 2억7,115만6천원 준비 가능 여부
총 필요금액 공급금액과 옵션 합계 13억6,966만원 및 세금 검토
현장확인 102동 503호 주변, 일조, 소음, 진입동선 확인
최초 공고문 2023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단지 유의사항 확인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재공급은 서울 강동구의 준공 아파트 전용 84㎡ 한 세대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대상은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추첨 방식이라는 점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부모의 주택 보유 여부와 주민등록 이력, 실제 부양기간, 배우자 세대의 주택 소유, 과거 특별공급 및 재당첨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측면에서는 공고상 아파트 가격 13억4,190만원에 발코니와 유상옵션 2,776만원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인지세, 등기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필요 금액은 더 커집니다.

접수일은 2026년 7월 27일이며 신청은 청약홈에서만 가능합니다. 접수를 완료한 뒤에는 마감시간 이후 내용을 바꿀 수 없으므로 신청 화면의 거주지역, 세대주 여부, 특별공급 자격과 특례 선택 내용을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별 신청 가능 여부는 가족관계와 주소 이력, 주택 보유내역, 출입국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접수 전 첨부된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최초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주체 문의처 080-783-3000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제공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제 신청과 계약에 관한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관계법령, 사업주체의 공식 안내입니다.

e편한세상 강동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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