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 청약 분양가 자격 총정리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는 총 355세대 가운데 135세대를 일반분양하는 사업이다. 전용 36㎡부터 84㎡까지 구성되지만 실제 공급의 중심은 전용 59㎡이며, 특별공급 물량이 일반공급보다 많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역세권과 생활 인프라만 보고 신청하기에는 확인해야 할 조건이 적지 않다.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고,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 기준과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사항이 함께 적용된다.
공급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87-17번지 일대이며, 일반분양 135세대 중 특별공급은 73세대, 일반공급은 62세대다. 특별공급 접수일은 2026년 7월 27일이고,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은 7월 28일, 기타지역은 7월 29일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5일이며 계약은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5월이다.
최고 분양가는 전용 36㎡ 6억 9,590만 원, 59㎡A 12억 6,350만 원, 59㎡B 12억 4,200만 원, 84㎡A 14억 9,910만 원이다. 납부 구조는 계약금 10퍼센트, 중도금 60퍼센트, 잔금 30퍼센트다. 중도금 대출 알선 예정 범위는 전체 분양대금의 40퍼센트이므로 5회차와 6회차 중도금은 계약자가 직접 준비해야 할 가능성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업 개요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월계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다. 공급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87-17번지 일대이며, 지하 3층부터 지상 11층에서 최고 20층까지 5개 동으로 계획됐다. 전체 규모는 355세대이며 조합원 172세대, 임대 39세대, 보류지 9세대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으로 배정된 물량은 135세대다.
사업주체는 월계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시공사는 중흥토건이다. 분양 관련 문의 전화번호는 1551-2607이며, 정확한 계약 조건과 서류 제출 방식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한다.
| 공급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
|---|---|
| 단지 규모 | 지하 3층, 지상 11층부터 최고 20층, 5개 동 |
| 전체 세대수 | 355세대 |
| 일반분양 | 135세대 |
| 특별공급 | 73세대 |
| 일반공급 | 62세대 |
| 입주 예정 | 2029년 5월 |
| 사업주체 | 월계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시공사 | 중흥토건 |
| 분양 문의 | 1551-2607 |
입주 예정월은 공정과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1개월 전에는 실제 입주 가능일을 계약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으로 계획돼 있다.
청약과 계약 일정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년 7월 16일이다. 대부분의 거주기간, 나이, 세대주 여부, 주택 보유 여부, 혼인기간과 자녀 나이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일에 조건을 갖췄더라도 모집공고일 당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적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 구분 | 날짜 | 대상 또는 비고 |
|---|---|---|
| 입주자모집공고 | 2026년 7월 16일 | 청약 자격 판단 기준일 |
| 특별공급 | 2026년 7월 27일 |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동일 날짜 |
| 일반공급 1순위 | 2026년 7월 28일 |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 일반공급 1순위 | 2026년 7월 29일 | 서울 2년 미만, 경기, 인천 거주자 |
| 일반공급 2순위 | 2026년 7월 30일 |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동일 날짜 |
| 당첨자 발표 | 2026년 8월 5일 | 청약홈에서 본인 확인 |
| 서류접수 | 2026년 8월 8일에서 8월 10일 | 주말 포함 3일간 |
| 정당계약 | 2026년 8월 18일에서 8월 20일 | 지정 장소에서 계약 |
| 입주 예정 | 2029년 5월 | 정확한 날짜는 추후 통보 |
인터넷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오후 5시 30분 전에 최종 전자서명과 신청 완료 단계까지 끝나야 한다. 입력 중 마감시간이 지나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다. 취소도 접수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주택형을 잘못 선택했거나 입력을 실수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주택형별 공급 물량
일반분양 135세대는 전용 36㎡, 59㎡A, 59㎡B, 84㎡A로 구성된다. 물량의 대부분은 전용 59㎡에 집중돼 있다. 59㎡A가 71세대, 59㎡B가 42세대로 두 타입을 합하면 113세대다. 반면 84㎡A는 2세대뿐이며 특별공급 배정 없이 모두 일반공급으로 나온다.
| 공고상 주택형 | 약식표기 | 총공급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주택공급면적 |
|---|---|---|---|---|---|
| 036.9533 | 36 | 20세대 | 10세대 | 10세대 | 57.3845㎡ |
| 059.9667A | 59A | 71세대 | 38세대 | 33세대 | 81.3915㎡ |
| 059.9424B | 59B | 42세대 | 25세대 | 17세대 | 81.7760㎡ |
| 084.9807A | 84A | 2세대 | 0세대 | 2세대 | 110.2674㎡ |
| 합계 | 135세대 | 73세대 | 62세대 | - | |
신청 화면에서는 평형이 아니라 모집공고에 표시된 주택형을 선택해야 한다. 59㎡라고 생각하고 접속했더라도 059.9667A와 059.9424B는 별개의 주택형이다. A형과 B형의 평면, 배치 동, 공급 세대수와 가격이 서로 다르므로 접수 전에 원하는 타입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특별공급 신청이 부족하면 같은 주택형의 다른 특별공급 유형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할 수 있다. 해당 주택형의 특별공급 전체 신청자가 배정 물량보다 적으면 잔여분은 일반공급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최종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접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층별 분양가
공급금액은 주택형과 층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동호수는 같은 주택형 안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은 최저가보다 선택한 타입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세우는 편이 현실적이다.
| 주택형 | 층 | 공급 세대수 | 분양가 |
|---|---|---|---|
| 36 | 5층에서 9층 | 6세대 | 6억 8,200만 원 |
| 10층에서 14층 | 9세대 | 6억 9,240만 원 | |
| 15층에서 19층 | 5세대 | 6억 9,590만 원 | |
| 59A | 2층 | 7세대 | 11억 8,770만 원 |
| 3층 | 7세대 | 11억 9,400만 원 | |
| 4층 | 7세대 | 12억 1,550만 원 | |
| 5층에서 9층 | 35세대 | 12억 3,820만 원 | |
| 10층에서 14층 | 10세대 | 12억 5,720만 원 | |
| 15층에서 18층 | 5세대 | 12억 6,350만 원 | |
| 59B | 2층 | 3세대 | 11억 6,750만 원 |
| 3층 | 3세대 | 11억 7,370만 원 | |
| 4층 | 3세대 | 11억 9,480만 원 | |
| 5층에서 9층 | 15세대 | 12억 1,720만 원 | |
| 10층에서 14층 | 7세대 | 12억 3,580만 원 | |
| 15층에서 20층 | 11세대 | 12억 4,200만 원 | |
| 84A | 20층 | 2세대 | 14억 9,910만 원 |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가구와 인테리어 옵션, 시스템에어컨, 가전제품 등 추가 선택품목이 포함되지 않는다.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기타 제세공과금도 별도다. 취득세를 산정할 때에는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 선택품목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분양가만으로 총취득비용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자금 계획
납부 조건은 계약금 10퍼센트, 중도금 60퍼센트, 잔금 30퍼센트다. 중도금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분양가의 10퍼센트씩 납부한다.
| 구분 | 비율 | 납부일 |
|---|---|---|
| 계약금 | 10퍼센트 | 계약 시 |
| 중도금 1차 | 10퍼센트 | 2027년 1월 30일 |
| 중도금 2차 | 10퍼센트 | 2027년 5월 31일 |
| 중도금 3차 | 10퍼센트 | 2027년 10월 29일 |
| 중도금 4차 | 10퍼센트 | 2028년 3월 30일 |
| 중도금 5차 | 10퍼센트 | 2028년 8월 30일 |
| 중도금 6차 | 10퍼센트 | 2029년 1월 30일 |
| 잔금 | 30퍼센트 | 입주지정일 |
59㎡A 최고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분양가 12억 6,350만 원
계약금 1억 2,635만 원
중도금 1회분 1억 2,635만 원
중도금 총액 7억 5,810만 원
잔금 3억 7,905만 원
84㎡A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분양가 14억 9,910만 원
계약금 1억 4,991만 원
중도금 1회분 1억 4,991만 원
중도금 총액 8억 9,946만 원
잔금 4억 4,973만 원
중도금 대출은 60퍼센트 전부가 아니다
모집공고문에는 중도금 대출을 이자후불제로 운영하고, 전체 분양대금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융자를 알선할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계획대로라면 1회차부터 4회차까지가 대출 알선 대상이고, 5회차와 6회차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20퍼센트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59㎡A 최고가 당첨자는 계약금 1억 2,635만 원 외에도 5회차와 6회차 중도금 합계 2억 5,270만 원을 직접 준비해야 할 수 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비, 잔금, 취득 관련 비용까지 더해진다.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먼저 납부하지만, 계약자는 입주 시 그 대납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대출 비율과 승인 여부는 정부 정책, 주택 보유 수, 분양권 보유 여부, 보증 제한, 개인 신용상태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도 계약자는 약정일에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며, 대출 불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미납하면 연체료가 발생하고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전에 납부하면 공고문상 연 2.5퍼센트의 선납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선납금액은 주택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선납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와 연체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입주일이 앞당겨지면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해야 할 수 있다.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기준
해당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7월 16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다. 날짜로 보면 2024년 7월 16일 이전부터 서울에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과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된다. 해당지역 우선 선정 후 남은 물량이 있을 때 기타지역 신청자에게 기회가 넘어가므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가 아닌 신청자는 접수 가능 여부와 실제 당첨 가능성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해외 체류기간도 거주기간에 영향을 준다
출입국사실증명서상 국외 체류가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국 후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다시 출국하면 계속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있더라도 서울 거주기간 중 계속 9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이력이 있다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타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면서 계속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했다면 해당지역뿐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가운데 신청자만 생업을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단신부임 등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자는 파견명령서, 근로 또는 사업 관련 증빙 등 요구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수도권 밖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지역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일반공급 자격과 선정 방식
일반공급 신청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므로 1순위 신청자는 청약통장 조건 외에도 세대주 요건과 주택 수, 과거 당첨 이력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일 것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일 것
- 거주지역과 전용면적에 필요한 예치금액을 충족할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민영주택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약통장 예치금
이 사업의 일반분양 주택형은 모두 전용 85㎡ 이하에 해당한다. 서울 또는 부산 거주자는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거주자는 250만 원,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거주자는 2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기준 지역은 단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다.
| 신청자 거주지역 | 필요 예치금 |
|---|---|
|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 300만 원 |
| 그 밖의 광역시 | 250만 원 |
|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200만 원 |
2순위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지만 1순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다. 2순위는 예치금과 관계없이 통장 가입 상태라면 접수할 수 있지만, 1순위에서 공급 물량과 예비입주자 수를 충분히 채우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 전용면적 | 가점제 | 추첨제 |
|---|---|---|
| 60㎡ 이하 | 40퍼센트 | 60퍼센트 |
| 60㎡ 초과 85㎡ 이하 | 70퍼센트 | 30퍼센트 |
전용 36㎡, 59㎡A, 59㎡B는 60㎡ 이하이므로 가점제 40퍼센트와 추첨제 60퍼센트가 적용된다. 전용 84㎡A는 가점제 70퍼센트와 추첨제 30퍼센트 대상이지만 공급 물량이 2세대뿐이므로 실제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의 관련 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가점제는 지역,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더해 총 84점 만점이다.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점수를 합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17점을 넘을 수 없다. 배우자 점수를 사용하려면 배우자 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와 당첨사실 확인서 등 적격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 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추첨제에서 무주택자가 먼저 선정되는 구조
1순위 추첨제 물량의 75퍼센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남은 물량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신청자가 함께 경쟁한다. 여기에서도 잔여분이 생기면 1순위 미선정자를 대상으로 추가 추첨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신청자가 1순위 가점제로 신청할 수 없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도 다시 가점제로 신청하면 안 된다. 이번 공급에서 가점제로 당첨되면 당첨자와 세대원은 발표일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신청이 제한된다.
특별공급 공통 조건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 한 세대 한 주택 기준으로 공급된다. 동호수를 배정받은 뒤 계약하지 않더라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남을 수 있다.
| 유형 | 무주택 요건 | 통장 가입기간 | 소득 또는 자산 |
|---|---|---|---|
|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 6개월 이상 | 미적용 |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 6개월 이상 | 미적용 |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6개월 이상 | 적용 |
| 노부모부양 | 무주택세대주 | 24개월 이상 | 미적용 |
|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주 | 24개월 이상 | 적용 |
| 신생아 | 무주택세대주 | 24개월 이상 | 적용 |
기관추천 가운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일부 철거주택 소유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의 기관추천과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는 통장 가입 6개월과 지역별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와 신생아는 가입 24개월과 1순위 예치금 조건을 갖춰야 한다.
중복 신청 규칙
한 사람이 동일 주택의 특별공급 한 건과 일반공급 한 건을 각각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특별공급 유형을 두 개 이상 신청하거나 일반공급을 여러 주택형에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주택까지 포함해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한 건만 신청해야 한다. 청약홈뿐 아니라 다른 기관을 통해 접수하는 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당첨되면 접수 시각이 빠른 건이 유효하고 늦은 건은 무효가 된다. 접수 시각이 분 단위로 같으면 연령이 많은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하다. 부부가 아닌 세대원이 같은 발표일 주택에 중복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 구분 | 36㎡ | 59㎡A | 59㎡B | 합계 |
|---|---|---|---|---|
| 기관추천 | 2 | 7 | 5 | 14 |
| 다자녀가구 | 2 | 7 | 5 | 14 |
| 신혼부부 | 3 | 10 | 6 | 19 |
| 노부모부양 | 0 | 2 | 1 | 3 |
| 생애최초 | 1 | 5 | 3 | 9 |
| 신생아 | 2 | 7 | 5 | 14 |
| 합계 | 10 | 38 | 25 | 73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14세대다.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먼저 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추천 명단에 포함됐다고 자동으로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 추천대상자도 특별공급 접수일인 2026년 7월 27일에 본인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예비추천자를 포함해 접수하지 않으면 입주자 선정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물량은 14세대다.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또는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할 수 있으며, 자녀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와 나이를 증명해야 한다.
청약통장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지역, 배점, 미성년 자녀 수, 신청자 연령,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서울 거주자에게 50퍼센트, 경기와 인천 거주자에게 50퍼센트를 배정한다. 서울 배정 물량에서 경쟁하면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먼저 선정된다. 서울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이 기타지역 물량에서 다시 경쟁할 때에는 서울 2년 이상 우선 기준을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배점은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3세대 구성 또는 한부모가족 여부,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재혼가정의 전혼자녀는 주민등록 등재 상태와 가족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는 19세대로 특별공급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됐다.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배우자와 재혼했다면 이전 혼인기간까지 합산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고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소득구분,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 수,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출산하거나 입양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다. 태아도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는 2순위다.
| 단계 | 외벌이 기준 | 맞벌이 기준 |
|---|---|---|
| 우선공급 50퍼센트 |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 | 120퍼센트 이하이며 한 사람은 100퍼센트 이하 |
| 일반공급 20퍼센트 | 100퍼센트 초과 140퍼센트 이하 | 120퍼센트 초과 160퍼센트 이하이며 한 사람은 140퍼센트 이하 |
| 추첨공급 |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 |
추첨공급에서 경쟁하면 순위와 관계없이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우선하고, 같은 지역 안에서는 추첨한다. 부동산가액은 단순한 현재 시세가 아니라 세대가 소유한 건축물의 지방세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물량은 3세대로 59㎡A 2세대와 59㎡B 1세대다. 신청자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한다.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것뿐 아니라 실제 같은 주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피부양 노부모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지역별 예치금, 과거 5년 내 당첨자가 없는 세대 등 1순위 요건도 필요하다.
일반적인 무주택 판정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예외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부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노부모부양은 지역, 가점, 통장 가입기간, 추첨 순으로 선정하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물량은 9세대다. 신청자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보유했다가 혼인 전에 처분한 이력은 관련 특례에 따라 배제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예치금 충족,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없는 세대 등 1순위 조건을 갖춰야 한다.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이거나 최근 1년 안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나 세액감면으로 실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납세의무가 확인되면 포함될 수 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는 추첨공급에만 참여한다. 혼자 세대를 구성하거나 동거인, 형제자매처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 60㎡ 이하만 선택할 수 있다. 이 단지에서는 36㎡, 59㎡A와 59㎡B가 해당하며 84㎡A는 신청할 수 없다.
| 단계 | 기준 |
|---|---|
| 우선공급 50퍼센트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 |
| 일반공급 20퍼센트 | 130퍼센트 초과 160퍼센트 이하 |
| 추첨공급 | 160퍼센트를 초과하지만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물량은 14세대다. 신청자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한다. 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와 입양자녀도 인정 대상이다.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지역별 예치금, 과거 5년 내 당첨자가 없는 세대 등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 순서는 소득구분, 지역, 추첨 순이다.
우선공급 50퍼센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 일반공급 20퍼센트는 130퍼센트 초과 160퍼센트 이하가 대상이다. 소득이 160퍼센트를 넘더라도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추첨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
임신 상태로 당첨되면 입주 시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유지되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입양자녀는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허위 임신이나 관련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 등이 확인되면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혼인특례와 출산특례
신혼부부, 생애최초와 신생아 특별공급에서는 배우자가 혼인 전에 당첨된 이력으로 청약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그 이력을 배제하고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에 처분을 완료했다면 해당 보유 이력을 배제할 수 있다.
신혼부부 신청자는 본인의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사용 이력이 혼인 전에 발생한 경우 혼인특례를 이용해 본인 기준 한 차례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해당 날짜 이후 출생자를 입양한 세대는 출산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태아도 포함된다.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서는 현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고, 입주 전에 처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고 입주할 수 없다.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 사용 여부는 접수 과정에서 선택해야 하며 신청 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특례를 사용해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이력이 관리된다.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재당첨 전매 토지거래 제한
| 구분 | 적용 내용 |
|---|---|
|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
| 재당첨 제한 | 당첨자 발표일부터 10년 |
| 전매 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3년을 초과하면 3년 |
| 거주의무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상 없음 |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 택지 유형 | 민간택지 |
| 토지거래허가구역 | 해당 |
전매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6년 8월 5일부터 계산한다. 공고문상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지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으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별도의 거주의무기간이 없다고 표시돼 있다. 그러나 거주의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매매나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제한
사업지가 있는 서울 노원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안내돼 있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받는 최초 계약자는 최초 분양계약 단계에서 허가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최초 공급 이후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공고문은 거래 대상 대지지분이 6㎡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며 이 단지의 모든 주택형이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전매 제한이 끝난 뒤에도 매매, 임대, 실제 이용계획과 주택 처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에 관할 구청과 관계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첨자와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당첨일부터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신청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 계약과 분양권 또는 입주권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청약홈 신청 방법
인터넷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PC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한다. 공식 접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applyhome.co.kr
기본 절차는 인증서 로그인, 청약신청, APT 선택, 신청유형과 주택명 선택, 신청 자격 입력, 전자서명, 접수 완료 순서다. 접수 전날까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사용할 인증수단을 준비하고, 모바일 이용자는 앱에 인증서를 미리 저장하는 것이 좋다.
청약홈은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접수 단계에서 모두 검증하지 않는다. 입력한 거주기간이나 가점이 실제와 달라도 신청 화면에서는 정상 접수될 수 있으며, 당첨 후 서류와 전산조회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접수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한다. 은행 창구에서는 특별공급을 받지 않는다.
일반공급 현장접수는 해당 접수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점이나 지점에서 진행한다. 은행별 영업시간과 접수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와 서류 제출
당첨자 발표일은 2026년 8월 5일이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당첨 사실은 유효하므로 청약홈에서 직접 조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가 잘못됐거나 통신 문제로 문자를 받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사업주체는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소득과 자산 증빙, 임신진단서 등 신청 유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다.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표초본은 주소변동 이력과 세대주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공고문이 요구하는 항목을 포함해 발급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의로 일부 정보만 가린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소득 확인 방식은 상시근로자, 이직자, 신규취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일용직에 따라 다르다. 소득서류가 부족하거나 산정방식이 잘못되면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처리될 수 있다. 자산기준을 적용받는 신청자는 세대원별 부동산소유현황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정당계약 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계약금 일부를 미리 납부했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이력과 재당첨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급계약서에는 인지세가 부과된다. 분양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계약서 기재금액 기준 인지세가 35만 원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별도의 도급증서로 보아 각각 인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적격이 되는 주요 사례
부적격은 단순히 고의적인 허위 신청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거주기간 하루 계산, 부양가족 한 명의 주택 소유, 배우자 통장 점수 입력처럼 사소해 보이는 차이도 당첨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
- 해외 체류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지역으로 신청한 경우
-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데 일반공급 1순위로 신청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또는 예치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람이 있는 세대에서 1순위로 신청한 경우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속하면서 1순위로 접수한 경우
- 가점제 무주택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입력한 경우
-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한 경우
- 해외 체류 중인 자녀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포함한 경우
- 특별공급 유형을 동일인이 두 건 이상 신청한 경우
- 부부가 아닌 세대원이 같은 발표일 주택에 중복 당첨된 경우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나 자녀 순위를 잘못 입력한 경우
- 생애최초 신청자가 세대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누락한 경우
- 노부모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경우
- 임신, 입양, 소득 또는 자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가점제 당첨 제한 기간에 다시 가점제로 신청한 경우
부적격 의심 사유가 생기면 사업주체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안에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 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를 증명하고 당첨사실 삭제와 청약통장 부활 절차를 밟더라도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당첨일부터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 판정에 포함될 수 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체결하거나 매수한 분양권 등은 공급계약 체결일이나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
기본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확장을 원하는 계약자는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해야 하며 실별이나 위치별로 일부만 선택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주택형 | 총금액 | 계약금 10퍼센트 | 중도금 10퍼센트 | 잔금 80퍼센트 |
|---|---|---|---|---|
| 36 | 800만 원 | 80만 원 | 80만 원 | 640만 원 |
| 59A | 1,700만 원 | 170만 원 | 170만 원 | 1,360만 원 |
| 59B | 1,700만 원 | 170만 원 | 170만 원 | 1,360만 원 |
| 84A | 2,200만 원 | 220만 원 | 220만 원 | 1,760만 원 |
발코니 확장 계약금은 계약 시, 중도금은 2027년 1월 30일,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한다.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금액은 별도의 대출 알선이 없으므로 계약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확장 세대는 외부 창호, 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 환기구와 조명 위치가 세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접 세대가 비확장형이면 단열재와 마감재 시공 때문에 벽체가 돌출되거나 환기 관리 상태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에는 현관 중문, 붙박이장, 주방특화, 벽과 바닥 및 조명특화, 욕실특화, 전기쿡탑,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주방TV, 시스템에어컨,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 프리미엄 전열교환기와 욕실 복합환풍기 등이 포함된다.
| 품목 | 적용 대상 | 공급금액 |
|---|---|---|
| 전기쿡탑 | 전 타입 | 61만 원 또는 66만 원 |
| 식기세척기 | 59A, 59B, 84A | 120만 원 |
| 의류관리기 | 59A, 59B, 84A | 170만 원 |
| 주방TV | 59A, 59B, 84A | 50만 원 |
| 시스템에어컨 | 36 | 330만 원 또는 410만 원 |
| 시스템에어컨 | 59A, 59B | 360만 원 또는 600만 원 |
| 시스템에어컨 | 84A | 480만 원 또는 740만 원 |
|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 | 59A, 59B, 84A | 220만 원 또는 440만 원 |
|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 전 타입 | 180만 원 |
| 욕실 복합환풍기 | 전 타입, 실별 | 100만 원 |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세대는 시공 문제로 가구와 인테리어 옵션, 가전옵션, 시스템에어컨과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을 선택할 수 없다. 옵션 설치 위치는 정해져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자재 수급이나 제조사 사정에 따라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으면 거실 스탠드형과 안방 벽걸이형 기준으로 냉매배관 두 곳만 시공된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은 난방 기능이 없으며 단지 스마트홈 사물인터넷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다.
교통 교육 생활환경
분양 홍보자료는 석계역 1호선과 6호선 환승 이용, 광운대역 생활권,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 접근성을 교통 장점으로 소개한다. 철도와 도로 교통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이 핵심이다.
장위뉴타운과 광운대역세권 개발, 광운대역 GTX-C와 GTX-E 노선 계획 등도 미래 요소로 제시된다. 다만 예정 사업은 관계기관의 결정, 인허가, 공사 일정과 정책에 따라 내용이 바뀌거나 지연될 수 있다. 교통 호재를 확정된 입주 조건이나 자산가치로 단정하기보다 현재 이용 가능한 노선과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 인프라로는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월계점, 석계역 상권, 아이파크몰 예정 시설 등이 홍보자료에 언급된다. 자연환경으로는 우이천, 북서울꿈의숲, 중랑천 생태공원 등이 제시돼 있다.
교육환경은 선곡초와 광운중 등 인근 학교와 학원가 접근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모집공고문에서 확인되는 초등학교 배정 내용은 선곡초등학교 배정 예정이다. 최종 학교 배정은 입주 시기의 학생 수와 교육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확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조감도, 교통망 이미지, 공원과 상업시설 사진은 입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다. 예정된 개발사업과 시설은 실제 입주 시점에 일정이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인허가 도서와 관계기관의 확정 자료를 우선해야 한다.
동별 시설과 주차장 유의사항
주차장 구조
홍보자료에는 세대당 약 1.6대 수준의 주차공간이 강조돼 있다. 다만 주차장은 전체 세대 기준의 평균 수량으로 계산되므로 각 동 주변의 실제 주차 편의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 3개 층으로 구성되고 모든 동이 지하 전 층과 연결되는 구조다.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와 차로 높이는 약 2.7m로 택배차 진입이 가능하지만 설비와 전기배관 때문에 일부 구간의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 지하 2층과 3층은 높이가 약 2.3m이므로 택배차가 진입할 수 없다.
주차장은 동별 또는 세대별로 구역을 지정해 독점 사용할 수 없다. 일부 구간은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고, 상부에는 배선과 배관, 환기설비가 노출될 수 있다.
전기차 주차면은 총 28개소로 계획됐고 충전소는 급속 1개소와 완속 1개소가 예정돼 있다. 위치와 수량은 공사와 인허가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동별로 확인해야 할 시설
| 동 | 주요 인접 시설 | 확인할 사항 |
|---|---|---|
| 101동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하 1층 용역원 휴게실 | 차량 소음, 전조등, 보행자 통행, 저층 사생활 |
| 102동 | 지상 1층 경로당, 지하 근린생활시설, 소화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 소음, 진동, 악취, 통기관과 설비 영향 |
| 103동 | 지하 1층 폐기물보관창고,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인접 | 소음, 진동, 악취, 시설 이용자 통행 |
| 104동 | 저수조, 소화수조, 펌프실, 우수저류조, 어린이놀이터 인접 | 저층부 설비 소음과 진동 |
| 105동 | 주출입구,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 차량 출입, 시설 이용 소음, 저층 사생활 |
101동과 105동은 단지 주출입구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해 차량 전조등과 경광등, 출입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단지 주출입구는 공동주택 거주자뿐 아니라 방문자와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도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돼 있어 시간대에 따라 차량 정체가 생길 수 있다.
103동과 104동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가, 102동과 103동 인근에는 주민운동시설과 어린이집이 계획돼 있다. 101동부터 105동 주변에는 환기용 D.A가 맞닿거나 2m 이내에 설치될 수 있어 저층 세대는 소음과 먼지, 풍압을 확인해야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세 곳으로 계획됐지만 설치 위치와 크기는 변경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와 쓰레기 수거차량 정차, 정화조 통기관 등도 인접 세대에 소음이나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단지 외부와 현장 조건
단지 서측에는 기부채납 시설인 공원이 계획돼 있다. 해당 공원은 입주민 전용이 아니며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공사차량 통행이 발생할 수 있다.
주변 도로와 공원, 하수도, 가스시설 등 단지 밖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별도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설계가 변경될 수 있고, 주변 정비사업과 개발공사가 입주 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동 배치와 향, 층수, 인접 동 사이 거리에 따라 일조와 조망, 사생활 조건이 달라진다.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주차장 램프, 분리수거장,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가까운 저층 세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분양은 모두 몇 세대인가요
총 355세대 가운데 일반분양은 135세대다. 특별공급 73세대와 일반공급 62세대로 구성된다.
가장 많은 주택형은 무엇인가요
59㎡A가 71세대로 가장 많다. 59㎡B 42세대를 더하면 전용 59㎡가 전체 일반분양 물량 가운데 113세대를 차지한다.
서울에 살면 모두 해당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다. 2026년 7월 16일 기준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해당지역으로 인정된다. 서울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기타지역이다.
경기도와 인천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기타지역으로 접수하며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한 뒤 잔여 물량이 있어야 선정 기회가 생긴다.
일반공급 1순위는 세대원도 가능한가요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므로 1순위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한다.
1주택 세대도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나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가 아니라면 다른 1순위 조건을 충족한 1주택 세대도 추첨제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1주택 이상 소유 세대는 1순위 가점제로 신청할 수 없다.
84㎡A도 특별공급으로 나오나요
아니다. 84㎡A 2세대는 모두 일반공급 물량이다.
1인 가구가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추첨공급만 신청할 수 있다.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 60㎡ 이하로 제한되므로 36㎡, 59㎡A 또는 59㎡B만 검토할 수 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동일 주택의 특별공급 한 건과 일반공급 한 건을 각각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는 제외된다.
특별공급 유형 두 개를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같은 사람이 동일 주택의 특별공급 유형을 두 건 이상 신청하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한 유형만 선택해야 한다.
중도금 60퍼센트를 모두 대출받을 수 있나요
공고문상 중도금 대출 알선 예정 범위는 전체 분양대금의 40퍼센트다. 5회차와 6회차에 해당하는 20퍼센트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실제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다.
중도금 이자후불제는 이자가 없는 조건인가요
아니다. 사업주체가 일정 기간 이자를 먼저 납부하고 계약자가 입주할 때 대납이자를 상환하는 구조다.
전매 제한은 몇 년인가요
당첨자 발표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제한되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으로 본다.
거주의무기간이 있나요
입주자모집공고상 별도의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매 제한 등 다른 규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당첨된 뒤 계약하지 않으면 제한도 사라지나요
아니다.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될 수 있고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사항
- 모든 자격을 모집공고일인 2026년 7월 16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한다.
- 주민등록표초본으로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 여부와 주소변동 이력을 확인한다.
- 해외 체류가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기간이 있는지 점검한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거주지역별 예치금액을 확인한다.
- 세대주 여부와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한다.
- 분양권과 입주권, 공유지분도 주택 소유로 보는지 검토한다.
- 과거 5년 당첨 이력과 재당첨 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을 조회한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혼인기간, 자녀 나이, 임신과 입양, 소득과 자산 기준을 확인한다.
- 가족과 중복 신청 여부를 사전에 조율한다.
- 선택할 주택형의 최고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계산한다.
-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40퍼센트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가정한다.
- 5회차와 6회차 중도금, 이자후불제 상환액을 별도로 준비한다.
-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 인지세와 취득 관련 비용을 총예산에 포함한다.
- 주차장 출입구,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분리수거장과 기계설비 위치를 확인한다.
- 접수일 오후 5시 30분 전에 최종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는 석계역과 광운대역 생활권, 기존 상업시설과 공원 환경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서울 재건축 일반분양이다. 전용 59㎡ 물량이 많고 특별공급 비중도 높지만, 규제지역 조건과 12억 원대에 이르는 59㎡ 분양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도금 대출 알선 범위가 분양대금의 40퍼센트로 예정돼 있다는 점은 자금 계획의 핵심이다. 계약금만 마련한 뒤 나머지를 모두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5회차와 6회차 납부 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자격 측면에서는 서울 2년 거주, 세대주 여부, 과거 5년 당첨 이력, 주택 수와 해외 체류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유형마다 세대주 기준, 통장 가입기간, 소득과 자산, 자녀와 혼인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익숙한 유형 이름만 보고 접수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의 수치와 일정은 2026년 7월 16일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제공된 분양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실제 접수와 계약 전에는 청약홈에 게시된 최종 공고, 공식 분양 안내와 관계기관의 최신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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